권익위 ‘투명성제고 권고’ 의료현실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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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투명성제고 권고’ 의료현실 망각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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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레 환자-의료기관 불신 조장뿐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개선 건의 도외시

5월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에 권고한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은 의료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재제를 가할 뿐이며, 모든 의료기관을 부당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어 현실을 망각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과 의료기관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권익위가 과중한 행정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부에 부당한 내용을 권고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병원협회는 현재도 타법령에 비해 의료기관이 과도한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개선안과 부당청구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의학적 비급여로 선량한 의료기관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조속히 개선하여 줄 것을 지난달에 권익위에 건의했었다.

특히 병협은 진료비 확인 및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에 앞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권익위의 아무런 조치가 없음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허위 ? 부당 납부 진료비에 대한 규제에 대해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후 심평원이 법정심사 ? 지급기간 초과시 법정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진료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법정이자 지급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규정 마련에 대한 개선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진료비 관련 환자 권익보호 강화라는 명분아래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들은 현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평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심사를 하고 있어 오히려 이번 권고안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가중과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이 증대되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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