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세무측면의 병영경영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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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세무측면의 병영경영 생존전략
  • 병원신문
  • 승인 2024.04.22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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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빌드업택스 대표세무사...창간특집 병원경영 생존전략⑤
Net 급여계약은 병원 상생 해치는 구시대적 방식, Gross 선회 필요
통합 고용세액공제 위해 34세 이하 직원 고용 계속 유지관리해야 도움

대한병원협회의 기관지인 병원신문 구독자 분들을 위한 ‘위기의 병원 생존전략’ 중 세무측면에서 짚어보고자 하는 주제를 몇 가지 선정해 보았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병원장님들께서 담당 세무사들과 중점적으로 상의하셔야 할 내용을 지금부터 다루어 보겠습니다.

■ 첫 번째 주제.
■ 병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숙지 및 차명계좌 사용은 쥐약!

김성원 빌드업택스 대표세무사
김성원 빌드업택스 대표세무사

병원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엔 환자의 발급 요청에 관계없이 환자가 병원에 수납한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며,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며, 미발급 시에는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 번호로 자진발급을 해주어야 하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현금매출 신고누락시엔 매출누락에 대한 부분도 추징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도 세트로 과세되고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현금으로 할인을 받은 후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무조사가 나오기도 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국세청에서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정보 등을 바탕으로 차명계좌 사용 혐의자 발생시 집중 세무조사하여 추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거액의 CTR정보(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고액의 현금 입금거래 적발시)가 발생한 정황이 있고, 현금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탈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면 차명계좌 사용여부를 중점검토하여 정밀검토, 현장탐문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는 입금계좌명과 원장의 명의가 다르면, 국세청에 차명계좌 의심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차명계좌나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제이오니 사전에 숙지하셔서 업무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 두 번째 주제.
■ 간호사 & 페이닥터의 급여계약은 Net 방식이 아닌 Gross 방식이 유리.

병원 운영에 있어 항시 문제가 되어왔던 Net 급여계약 방식은 이제는 병원의 상생을 해치는 구시대적인 방식의 계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Gross 방식으로 바꾸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부담 자체를 병원이 지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원장님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존 Net 계약과 Gross 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다음해 2월말 근로자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혹은 환급이 되었을 경우 이 금액이 누구 소유냐의 문제 였습니다.

Net 계약은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간호사 및 페이닥터의 문제제기가 되어왔고, 이는 원장님들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Gross 계약방식으로 선회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시점부터 지급총액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갑근세 및 4대보험료로 구성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근로자 본인이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병원의 고용주는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 잠시 근로자가 부담할 갑근세와 보험료를 가지고 있다가 ‘대신 납부해 주는 주체’로서의 역할만 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원의 생존전략 중 하나로 간호사 및 페이닥터 구직단계부터 이러한 ‘Gross 근로계약 방식’ 을 고지 후 실시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세 번째 주제.
■ 의료장비 구매시 즉시비용 처리할지? 자산 처리 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지?
■ 또한 고용인원 유지가 필요한 이유는?

병원에서 5월 혹은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절세를 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통합 투자세액공제’ 와 ‘통합 고용세액공제’입니다.

실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세무사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사전 회계처리 등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여기선 원장님들이 챙기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 투자세액공제’를 위해선 구입 후 감가상각을 하는 고가의 의료장비가 해당(사업용 유형자산이 해당되며, 토지와 건축물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고자산과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투자는 제외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한 병원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4년도 투자한 금액의 10%(2023년은 12%)가 세액공제 되며, 직전 3년 대비 추가투자의 경우 3% 추가공제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다만, 공제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통합 투자세액공제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기에 세액공제 후 2년 내 폐업이나 처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에 세금을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납부하게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합 고용세액공제’를 위해서 원장님들이 챙기셔야 할 것은 고용의 유지입니다. 

청년고용의 경우도 29세에서 34세까지로 확대되었기에, 34세 이하의 직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관리해 주시는 것이 세액공제를 위해 유리합니다.

이때 연말의 근로자수가 아닌 ‘매월말 근로자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간호사 채용시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가 연중에 퇴사할 경우, 동일한 청년근로자의 입사를 고려해 주시면 이러한 공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크고 고용감소시 추징이 되는 점에 주의하셔서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가지 세액공제는 모두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담당 세무사와 긴밀히 협의 후 공제를 진행하셔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병원운영과 관련된 세무를 잘 숙지하시어 바른 절세로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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