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계산서 서식변경, 병원 행정부담 가중뿐
상태바
진료비 계산서 서식변경, 병원 행정부담 가중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25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고지 의무', 환자­의료기관 불신 조장
병협, 건보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 의견 제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등 서식개정'을 중심으로 입법예고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에 대해 병원들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해 현재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환자가 계산서에 대한 세부내역 요구시 행정부담과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전체 세부내역 요구시 요양기관에서 제공해야한다'면 일괄적으로 제공범위가 확대되는 등 세부내역 요구가 많아져 이에 따른 병원들의 행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전체 세부내역' 용어를 현행 규칙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통일시키고 관련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토록 서식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 대한 개정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진료비 확인제도 사전고지 의무화' 역시 모든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이는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불신을 조장해 신뢰관계에서 출발해야 할 진료수행 과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학적 비급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상황이나 최근 법원판결에 의해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어 진료비확인 민원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는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평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을 행정편의상 의료기관에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도 환자가 진료내역 설명 요청시 의료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기관간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선택진료 신청유무', '납부할 금액, 납부하지 않은 금액 등 항목신설'에 대해서도 병협은 병원현장에서 불필요한 항목 신설 및 병원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되며 임의활용공간을 통해 자율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만들어 사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병원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안임을 분명히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