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단독개원’ 빼면 정부도 거부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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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단독개원’ 빼면 정부도 거부할 이유 없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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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 “5월 말 국회 본회의 열리면 일사천리로 통과 가능성 있어”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이 재발의되며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에 이어 올 3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또 4월에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의료계가 혼란한 틈을 타 국회 재통과를 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월 25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5월 말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재발의된) 간호법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은 제목도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며 “(보건복지부가 거부권 행사 당시) 최종 중재안으로 낸 것도 간호사법이었다”고 말하며 거부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다만 “유의동 의원 발의안 가운데 ‘단독개원’ 관련 내용은 빼야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 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자격 인정과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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