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민간보험 가입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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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민간보험 가입 현황과 대책
  • 박현
  • 승인 2007.06.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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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향위-신경정신의학회 주관 공청회
연간 140만명이 정신장애 치료를 받지만 이 환자들은 상해 및 질병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건강한 일반인도 정신질환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7월4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현황 및 대책’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민간보험가입의 현황과 문제점(한창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 △정신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제한과 인권(정연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상법과 약관상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제한에 따른 법적 쟁점(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책(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등 4편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생명보험 심사기준은 중추신경계나 정신장애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중증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심장병이나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일반보험가입도 좀처럼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2005년 7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약하는 "공통계약심사기준"을 폐지하고 대신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보험계약 때 장애원인과 상품별 보장내용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계약여부를 보험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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