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사회적 합의 마련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의사단체의 민원 해결을 위한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와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계기로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를 통한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이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의협과 대전협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두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태도라며 억지이자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환자생명을 볼모로 강대강 대치를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조건 없이 필수 중증·응급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돌아가 진료를 정상화하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면서 의료개혁 논의를 주도해나가는 것이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당사자다운 태도이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생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에 환자들은 속수무책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자신이 돌보고 지켜야 할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의료붕괴 사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개혁특위에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지 못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개혁특위가 사회적 대화체 모양새만 갖췄을 뿐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구성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개혁특위는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는데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들과 의료현장과 국민 속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제기해온 노동조합이 빠졌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도 없고, 노동계를 대표할 수도 없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한 것은 정말 뜬금없다”며 “의료개혁특위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광범한 국민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에 관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맛대로 정부가 하고 싶은 의료개혁 방안에 손을 들어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협의체로의 역할을 위해선 의료개혁특위에 정당과 의료기관 노동조합까지 포함해야 만이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격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시장화 정책 추진 도구가 되거나 의사달래기용 수가 퍼주기 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고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제기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