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7일 오전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의료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은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해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구성 당시부터 의료계에 편향되도록 위원을 구성해 국민의 의료주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 중 환자권리 강화에 대한 부분은 그간 판례상 인정된 내용에 그치고 있는 반면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 개설 허용 ▲ 병원간 인수ㆍ합병 허용 ▲ 의료광고 규제 대폭 완화 등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해 "의사단체의 표준진료지침 삭제 등 요구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정당성 없는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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