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0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와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소속 시민단체들은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특구내 영리병원과 내국인진료 허용토록 하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취약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한 조치"라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참의료실천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국보건의료노조,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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