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회사 휴게시설은 어떻게 갖춰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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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회사 휴게시설은 어떻게 갖춰야 할까
  • 병원신문
  • 승인 2024.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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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2021년 8월 17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어 근로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거나, 휴게시설이 없어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였기에 휴게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유급처리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기도 한다.

휴게공간에 회사 물품을 다수 보관해둘 경우, 법 위반이 아니냐는 노조 측의 문제제기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1)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2)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기존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휴게시설을 구비해도 되는지 여부, (3)휴게시설에 다른 물건을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에서는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특정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 제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을 구체적으로 정한 설치·관리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때, 특정 직종이란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상기 법 조항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상기 법 조항이 적용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2024년 8월 현재 시점에서 (1)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시행규칙상 설치·관리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 가 부과되는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장 혹은 특정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이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는 최대 1천 5백만 원까지 부과되며,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는 최대 1,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없어, 기존 사용 공간 중 일부를 휴게시설로 전용해야 할 수 있다. 이때 많은 사업장에서 ‘칸막이’를 설치하여 휴게시설을 마련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데, 칸막이 설치로 휴게시설 마련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에 대한 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

가령,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이 6제곱미터가 되도록 하고,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 적당한 온도(18°C~28°C)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휴게시설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휴게시설에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해당 문구가 금지하는 것은 가령, 휴게시설에 회사 재고를 쌓아두어 근로자들이 휴게시설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다.

이에 회사의 재고, 물품 보관은 휴게시설이 아니라 별도의 창고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휴게시설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업무 피로를 해소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이직 의도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 친화적인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회사 운영 상 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간주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법적 기준 이상으로 근로자 친화적인 휴게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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