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본격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절차장 들어 맞아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 6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 일정을 고려할 때 2027년도부터 의대정원 증원을 계획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는 9월 의평원 인증을 통과하기에는 현재로서 각 의과대학들이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6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6월 29일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개질의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의평원은 최근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안내했다.
의대 32곳 중 증원 규모가 10% 이상인 30곳이 평가 대상으로, 각 대학은 9월부터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의평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의 본격적인 평가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데, 서면 및 방문 평가를 거쳐 결과보고서 작성 후 최종 결과는 2025년 2월 중 안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에서 인증 기간이 ‘단축’되거나 인증 유형이 ‘불인증’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인데, 재평가 결과에서 불인증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의대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6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 같은 의평원 평가 일정을 고려해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정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전달했다.
우선, 의대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이 과연 ‘2025년 3월 1일인가’라는 물음이다.
현재 의평원 평가 일정은 의대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을 3월 1일로 산정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의대정원 증원은 여전히 미정 상태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만약 의대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이 올해 5월 31일이었다면,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 평가 일정은 지난해 12월부터 각 대학이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올해 2월 29일까지 의평원에 제출했어야 마땅하다는 풀이.
즉, 1년 10개월 전 입시요강 확정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를 준수하고 의학교육 점검 필수 절차인 의평원 인증까지 고려했다면 지난해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에 따른 인증까지 통과한 대학만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허용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6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미 지나간 행정적 과오는 덮어두더라도 현재의 의평원 평가 일정을 고려해 순리대로 처리하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 및 인증 획득까지 확정된 대학에 한해 2027년도부터 의대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올바른 행정”이라며 “그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향후 10년 후 적정 의사 숫자에 대해 과학적 추계를 먼저 한 후에 증원·감원을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2027년도 의대정원부터 증원해야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6개 의대 교수 비대위다.
이들은 정부와 각 대학총장들을 향해 “오는 9월 발표될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육 질을 개선하고 의평원이 이를 주요변화계획 평가에 반영한다는데, 이는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현재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이어 “차후 불인증으로 인해 발생할 일부 의과대학의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의 혼란을 어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미래 대책인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 다행히 성공해 내년 5월 이전에 의평원 인증까지 통과한다고 한들, 2027년도 의대정원부터 증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근거에 따라 결국 내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증원하더라도 10% 이내여야 한다는 게 6개 교수 비대위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