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아동‧청소년 포함 추진
상태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아동‧청소년 포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6.28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진 자료 연계‧결과 활용…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목적
김예지 의원, ‘건보법’‧‘학교보건법’ 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현재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6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학생의 경우 교육부 소관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기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관리하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와 결과를 연계 및 활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학생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김예지 의원은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함으로써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 소실 및 저조한 활용 등으로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가 이원화돼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관리 부실 문제를 해소하고 비만,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