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 증원에도 집단행동했던 의사에게 합리적 논의와 타협 기대 어려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불법 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에 대해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2월 19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진료거부 의사들의 뒷배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점입가경이다.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데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오히려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했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의사도 마찬가지라는 것.
경실련은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눈감아줘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지난 20년간 의사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은 충분히 고통받았고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 공공병원 폐쇄 등 의료공백과 불균형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늦추거나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고, 매년 400명 증원에도 반대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진료거부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면서 이번 상황도 3년 전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한데도 의사는 늘릴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합리적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또다시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만 보고 물러섬 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의사들의 고질병을 고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의사들의 행동과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던 의사들의 위상이 추락해,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경실련은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과대학 정원의 단순 증원으로 그치지 말고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지역의 필수‧공공의사 배치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전공의 뒤에 숨어 이들의 불법행동을 선동하고 지원하는 의사단체는 발언과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불법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