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상태바
올해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2.0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8개 항목 순차적으로 실시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병협, 의협 등이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4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상반기에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및 Patient Return Pad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약국) 소화성 궤양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5개 항목이 실시된다.

또 하반기에는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 산정한 산소포화도 등 감시료 △전신마취 흡입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3개 항목이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2월 중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