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최종결과 12월…상한재평가는 자료제출 폭주로 지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초고가 신약 등 경제성 평가 면제 의약품이 증가하면서 사후관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평 면제의 제도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때라는 것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실장 유미영)은 3월 28일 원주 심평원 제1사옥 대회의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미영 실장은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가 약제 급여 적정성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신약으로 등재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약 87.5%가 경평 면제 의약품으로, 고가약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유미영 실장은 “경평 면제 약제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이어 “올해 10~11월경에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추진 방향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가능하다면 기준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부언했다.
2023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최종 결과 12월 공개
상한재평가 자료제출 2월에 몰려 업무 과부하 우려
유미영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오는 12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능·효과가 삭제된 2개 성분(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탄염산염)을 제외한 △레바미피드 △리마프로리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암제 총 6개 성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련 제약사들의 자료제출은 완료됐으며 심평원은 향후 실무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7~8월경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9월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2월에 최종결과가 발표된다는 게 유미영 실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유미영 실장은 오는 7월 급여목록표 반영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의 경우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접수 마지막 달인 2월에 신청자료가 급격히 몰렸다는 이유에서다.
1차 평가대상 약제 마감일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240개 업체에서 1만8,600개의 재평가 관련 자료를 심평원에 접수했는데, 이 가운데 1차 평가대상 약제에 해당하는 제품만 200개 업체 약 1만4,000개가량이다.
실제로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약 5,200개에 머물렀던 접수 자료가 올해 2월 한 달에만 약 1만3,400개로 폭증했다.
유 실장은 “1차 평가 대상 약제를 우선해서 평가해 오는 7월 급여목록표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이긴 하나, 한정된 인력이 2월 한 달 동안 제출이 폭주한 평가자료를 단기간에 모두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동성시험 및 DMF 등록 요건에 따라 상한금액에 차등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준요건 2개를 모두 충족하면 동일제제 상한금액 최고가의 53.33%, 1개만 충족하면 45.52%, 모두 미충족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8.69%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