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산소 10리터 상한금액 9월 1일부터 9원에서 11원으로 올라
장세훈 한국의료용가스협회 회장 "손실 컸던 의료용가스업체에 단비"
장세훈 한국의료용가스협회 회장 "손실 컸던 의료용가스업체에 단비"
의료용산소(함소흡입제) 10리터 상한금액이 9월 1일부터 9원에서 11원으로 인상(22.2%)됐다. 의료용아산화질소(전신마취제)도 45리터 기준으로 433원에서 650원으로 올랐다(50.1%).
한국의료용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의료용산소와와 의료용아산화질소의 약제급여 상한금액이 21년만에 인상됐다”며 “그동안 손실이 컸던 의료용가스업체에 단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은 의료용가스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결정 약제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상 끝에 얻은 성과다.
협회는 요양급여 조정신청 내역 자료, 상한금액의 조정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기타 관련 입증자료 등 수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해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8월 25일 개정된 ‘약제급여 상한금액’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가 발표됐고,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료용산소는 코로나19 호흡기질환자 치료에 매우 중요한 의약품이며, 특히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가스협회 회장은 “2001년 정부가 책정한 10리터 당 10원이, 9원으로 잠시 인하됐지만 다시 11원으로 인상된 것은 회원사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제는 의료용가스의 품질 및 안전관리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건실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