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약 졸겐스마 약평위 통과…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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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약 졸겐스마 약평위 통과…적정성 인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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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공개

한국노바티스의 초고가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성분명 오나셈노진 아베파트보벡)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5월 12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는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요양급여의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총액제한 적용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졸겐스마는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효과를 신청했다.

대웅제약의 펙수클루정40mg(펙수프라잔염산염) 등 4품목은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펙수클루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어 알츠하이머병 치매 증상 치료제인 셀트리온 아이큐어의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175mg(도네페질)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끝으로 한국릴리의 성인 편두통 예방약 앰겔러티120mg/ml 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심평원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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