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 100만원, 다자녀 140만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
임신·출산진료비지원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가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의 의약품 등 구입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된다고 12월 14일 밝혔다.
또한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1세 미만까지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 기간이 늘었다.
건보공단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의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8년 2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 기준 100만원(다태아 140만원)까지 인상됐으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된다(분만취약지 거주 임산부는 20만원 추가 지급).
이번 지원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며, 기신청건은 당일 신청건을 포함해 취소가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임산부가 카드사·은행·건보공단 중 한 곳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급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의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