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491개 기관 23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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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491개 기관 232억 원 지급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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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과평가 결과 따라 차등 지급
교육전담간호사 운영기관에는 40억 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에 참여한 491개 기관에 총 232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월 16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는 사업참여 확산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등 제공기관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가 세 번째 지급이다.

올해 11월 기준 참여기관은 전국 614개소(6만3,271병상)이지만,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운영을 유지함과 동시에 90일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 후 평가에 참여한 491개 기관이다.

인센티브 총 232억 원은 기관별로 차등 지급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확충시설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평가에 참여해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2021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는 평가참여도, 사업참여도, 간호인력처우개선 성과,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한다.

5개 지표는 △제출자료의 충분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제공인력배치기준준수율 및 정기신고적기준수율 △간호인력처우개선정도 △간호인력정규직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고용률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공인력의 배치기준 준수율 차등 적용에 따른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인센티브 환류 이행실적지표를 신설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강화하고 제도운영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산정해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제공기관은 ‘전년도 평가결과’와 ‘당해연도 평가결과’ 중 유리한 점수를 적용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한 기관 89개소를 대상으로 총 40억 원의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1월부터 도입된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는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 운영기관이 소정의 자격요건(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년, 통합병동 1년 이상 근무 경력자)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운영할 경우, 1인당 월 3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병상 규모에 따라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참여기관이 2020년 1월 기준 27개소(34명)에서 2021년 11월 99개소(147명)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통합병동 80~119병상을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1명에 대한 지원이 연장 대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이 더욱 안정화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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