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위원장 염호기, 이하 코로나대책위)가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일반 국민 개별 사용에 우려를 표했다.
오남용으로 인한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코로나대책위는 최근 4차 대유행의 원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오남용 문제를 확인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3일 코로나19 자가검체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시적 조건부 승인했다.
이어 8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개 회사 제품이 국내 신속항원검사키트 정확도 허가 기준(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정식품목 허가를 취득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키트 3개를 포함한 17개 항원진단시약이 허가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유증상자에서 진단이 아닌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감염학회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항원검사 대신 분자진단검사를 권고하지만 분자진단검사 결과가 2~3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고려’, ‘항원검사를 꼭 사용한다면 증상 발현 7일 이내 조기 사용’, ‘감염력 유무를 판단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대책위는 검사 위양성 때문에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고 과도한 조치를 시행할 우려가 있고, 검사 위음성인 경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감염을 전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자가검사 양성자가 생활치료소에 입소할 경우, 3일 이내의 동선 공개 등을 꺼려해 2~3일 진단을 지연하고 생활하는 사례가 원인 불명의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감도가 낮은 검사법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키트’라는 용어를 사용해 무증상자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즉, 임신 진단용 간이키트처럼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코로나대책위는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사용을 새롭게 권고했다.
우선,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오지, 교도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검체 채취, 검사 시행 및 결과의 해석에 있어 의료진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코로나대책위는 “검체 채취의 문제, 검사방법의 오류, 결과 값 판독 오류, 결과 후 판단과 대처, 검사 오남용으로 잘못된 안도감과 2차 피해 등을 야기해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으며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