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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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16>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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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산정지침·청구 절차 등 제도 개선 건의
비현실적 수가 책정에 병원계와 사전협의 촉구

경영 관련 각종 회의 개최
1982년 2월2일 대한병원협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의사 인력수급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의사국가시험(제46회)에서 무더기 낙방사태가 발생해 전례없는 의사 인력수급난이 발생, 그 영향이 수련병원들에게까지 파급돼 이미 확보된 인턴합격자 중 자격상실자가 전체의 12%(184명)나 차지해 그에 따른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회원병원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3월17일에는 긴급회의를 가졌는데 1984년 1월19일부터 2월14일까지 27일 동안 전국 10개 민간병원에 대해 실시한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된 것이다. 이때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재료대 과다청구, 의약품 대체 청구, 수입의약품 과다 창구, 초과 지급 재료대 미수, 진요기록부 추가 기재, 검사료 과다 창구, 마취시간 과다 청구, 병실료 차액 과다 징수 등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긴급회의에서는 “이런 결과는 심사를 받은 병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로하고, 소집일자는 화장단에 위임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대한 긴급회의는 3월28일에도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병원계의 입장을 밝히는 건의서를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관련 부처에 보냈다.

1) 현행의료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의료보험수가 수준의 비현실성, 보험재정 보호 위주의 산정지침 및 보험자 편의 일변도 청구절차 등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줄 것.
2)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 중 행정의 미숙으로 인한 적용 및 산정착오 등 결함에 기인한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으니 기타 현행 제도상의 모순으로 인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병원협회 의견 등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해 줄 것.
3) 감사원 감사결과를 당해 병원들이 공식적으로 해명할 기회가 없었음은 물론 정식으로 통고조차 받지 못한 시점에서이를 외부에 흘려 일부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왜곡 과장된 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계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손괴시킨 당사자를 엄히 문책할 것.
4) 정부당국과 국민·언론인 및 의료인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현행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병원들이 받고 있는 억을한 오해를 씻게 함으로써 명랑한 진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 줄 것.
5) 상기 건의 1항 및 2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의료보험에 관한 병원감사를 재개할 경우 이미 지적된 문제점들이 재연될 수밖에 없고, 환자진료에 차질만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감사의 확대실시 여부를 보다 신중히 고려하고, 동시에 이번 감사자료를 토대로 제도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 보험자 및 의료인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보험제도 개선연구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해 줄 것.

이 긴급회의에서는 <경향신문>의 대규모 병원에 대한 보도내용이 안건이었다.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기로 결론을 냈다. 이 신문은 1984년 3월21일자 종합병원시리즈 제1편인 ‘문어발 인술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의료보험진료수가 조사연구 보고서’ 내용을 인용, “500빙상 이상 대규모병원은 의료보험환자가 100%만 되어도 항상 총 자산의 23.5%에 달하는 순이익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신문에서 보도한 순이익 23.5%는 1983년 A군병원 종합수지동향의 원가선을 표시한 ‘23.5’라는 수지가 10억원 단위로 생략되어 있는 235억원의 구입원가 금액을 표히산 것인데 이를 순이익의 배분율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는 1983년도 수지동향을 추정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적치인 것처럼 과장 보도해 비영리 의료기관인 종합병원만이 유독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 보도하여 국민의 여론을 오도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이 신문은 병원계의 이런요청에 대해 기사내용 정정이 아닌 단순한 교정상의 잘못인 오식으로 처리했을 뿐 아니라 정정내용 중 순이익 7.21%라는 수치에 대한 근거표시도 하지 않아 병원계가 언론기본법 제49조에 의거이 신문 발행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편집국장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이어 대한병원협회는 일부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진료비 청구상의 문제가 병원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이 임시총회에서도 일부 언론기관이 감사원의 병원에 대한 감사결과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과장되게 보도함으로써 마치 병원계 전체가 고의적으로 부당·허위 청구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환자로 하여금 의혹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의료인을 대하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적된 문제점 가운데는 병원계 스스로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이 의료의 특성이나 병원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험자와 보험재정만을 보호하려는 시책이 빚어낸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요양취급기관의 어려움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병행되어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회원병원의 총의로 정부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정부당국이나 보험자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체검사나 간염항원 및 항체검사료 등이 지극히 비현실적이므로 각종 수가를 책정하기 전에 대한병원협회나 의학협회와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농가의료비 대불제도에 따른 의료보험수가 적용 요청에 관해 논의했고, 3월에는 1984년 열리는 HF 지역회의 예산 1억5992만 3360원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병원표준화심사요강을 보완하는 문제의 손해보험회사가 지정병원과의 계약체결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문제를 다뤘다.

1984년 4월에도 상임이사회를 열어 손보계약 창구 일원화와 자동차보험 미수금 지급촉구, 회비 미납병원 대책, 감사원 감사 결과 후속 조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른 진료비 환수문제를 보사부 재량에 위임토록 했다는 것은 그동안 회장단의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앞으로 회원병원에 큰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회장단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 하기도 했다.

4월 총회를 앞두고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총회 토의안건을 심의한 후 보사부령에 따라 N-2과목으로 상향 조정된 소아과·징형외과·신경외과 및 산부인과의 전속전문의의 추가보완은 1985년 12월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기준은 1985년도 심사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1986년도 심사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보사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수련병원과 해당학회에 통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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