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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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11>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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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임업무 이관론 대두

병원신임업무 이관론 대두
병원신임업무는 19o6년 9월3일 병원협회가 보건사회부로부터 위임받아 관장하게된 사업이다. 병원신임업무의 운영은 병원협회를 비롯해 의학협회, 의학회, 군진 등 관련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병원신임위원회를 통해 추진됐다. 그러다가 1971년 6월23일 병원신임위원회 회의에서 의학협회 측 대표에 의해 병원신임업무를 의학협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동의안이 제안돼 병원신임업무의 이관론이 제기됐다.

같은해 10월29일 소집된 병원협회 임시총회는 ‘병원신임업무의 이관은 불가하다’고 결의했다. 또한 11월17일에 김흥기 회장의 사퇴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전종휘 부회장이 수련업무 이관을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분과학회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병원협회 부회장직을 사퇴했다.

병원신임업무 이관이 처음 제기된 지 9개월이 지난 1972년 3월17일 제4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이관 문제가 재론됐다. 이 회의에서 의학회 측은 보사부가 공포한 전문수련규정에 수련업무 위임소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명시가 없기 때문에 수련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에서 토의될 성격이 아니라는 반론을 펼치면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1972년 4월2일 병원협회 정기총회는 병원신임위원회 이관론 문제가 토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향후 신임업무 이관문제와 관련한 대책방향을 논의했다. 신임업무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학회 측이 신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태까지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강경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병원신임업무 이관론은 이후 소강상태에 들어가 진정되는 듯하다가 3년 뒤인 1975년 6월 고재필 보사부 장관이 의학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학협회가 브리핑을 통해 수련업무의 이관을 직접 건의함으로써 수련업무 이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병원협회는 의학협회 측이 보사부 장관에게 신임업무 관장을 직접 건의한 사실을 중시하면서 1975년 6월1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책을 논의, 대표단을 구성해 보사부 장관을 방문해 수련업무 소관관계를 분명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같은해 7월28일 보사부 장관을 방문해 장관으로부터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는 확답을 받았다. 비록 장관의 확답으로 병원신임업무의 이관론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병원신임위원회의 운영문제가 분명하게 정리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즈음, 병원신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가구를 설치해 병원협회와 의학협회(학회)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5인의 소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에서 다시 7인의 합동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병원신임위원회에 상정한 제반수련관계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신임업무 이관론은 7인의 합동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일단락됐다.

전공의 기록카드 관리
전공의 기록카드는 1969년 11월1일 병원협회가 병원신임업무를 관장한 이후 전공의의 등록제도가 실시되면서 도입된 개인 인사기록이었다. 이 전공의 기록카드제는 수련과 관련된 전공의 개인 인사기록뿐만 아니라 전공의 배치· 이동·사직·실제수련 등 동태파악을 위한 기록으로 보사부의 승인을 받은 수련관련 업무의 하나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병원신임업무의 이관론이 대두되면서 수련업무 관장을 둘러싼 의학협회와 병원협회 간의 의견대립 상태가 이어져 오다가 1974년 6월 의학협회가 병원협회 회원인 전국수련병원장에게 전공의 기록카드를 작성해 의학협회에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업무의 이관론은 전공의 기록카드 관리의 총괄문제로 변형돼 새로운 문제로 불거졌다.

1974년 6월2일 병원협회는 전공의 기록카드의 이중 작성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업무의 혼란을 막기 위해 카드 제출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의학협회에 통보했다. 이후 양 단체는 간담회를 갖고 단체 간 오해를 불식하고 의학협회가 수련병원장에게 보낸 공문을 백지화하기로 하는 한편 병원협회 역시 수련업무와 관련해 의학협회와 협조하는 차원에서 수련병원장에게 대한병원협회, 의협 공동명의의 간담회 합의사항을 보내기로 했다. 전공의 기록카드 문제는 양 단체간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으나 이렇다 할 개선책 없이 답보상태가 지속됐다.

1975년 7월4일 병원협회는 전국수련병원장회의를 열어 전공의 기록카드의 이중 작성으로 인해 현행 수련업무를 혼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이 결의내용을 수련병원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1975년 7월9일 보사부에 현행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 기록카드의 이중 작성, 제출이 수련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공의 기록카드 관리를 둘러싼 일련의 문제점들은 결국 1975년 8월11일 병원협회, 의학협회, 군진 등 관련단체 대표로 5인의 소위원회가 구성돼 다시 협의를 가졌다. 협의 결과 전공의 기록카드 작성요구는 병원신임업무의 이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단지 의학협회 차원의 회원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협조를 요청하는 것임을 전제로 의학협회가 병원협회에 직접 협조공문을 발송해 병원협회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협조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전공의 정원책정기준 조정
1980년 9월19일 열린 병원신임위원회에서는 1981년도 수련병원 및 기관 지정 기준과 실태조사 그리고 시·도립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어 같은해 12월12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전문의 적정 수급을 위해 장기 수급방안을 수련교육연구위원회의 전문의수급소위원회에서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이에 앞서 11월4일에 열린 실태조사반장 간담회에서는 1980년도 전공의 정원은 자원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돼 인턴 및 레지던트 모집에 있어서 지방 군소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시·도립병원에서는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무의촌으로 파견되는 레지던트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런 문제 제기에 따라 5월13일 열린 병원신임위원회는 병원표준화심사 및 수련병원 실태조사계획을 승인했다. 그리고 1981년도 전공의 정원 승인에 따른 보사부 제시 조건에 대한 토의 및 모집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시험일정 전형요원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사부의 정원 감축 지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공정한 모집 방법에 대해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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