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산아 등 외래 본인부담 감소
상태바
내년부터 조산아 등 외래 본인부담 감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8.23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23일(금)부터 10월2일(수)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