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인연합회, 6월28일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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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인연합회, 6월28일 학술세미나 개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6.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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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의료법인 운영에 대한 법률적 이해' 주제 토론회 진행
▲ 좌측부터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부회장, 이성규 회장
대한의료법인연합회(희장 이성규)는 6월28일(금) 오전 10시30분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와 함께 ‘제1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희 및 학술세미나는 ‘의료법인의 현재 위치와 미래’라는 대주제 아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의료 환경에 발 맞춰 대한민국 의료법인이 진일보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한, 한계(부실)의료법인의 퇴출방안의 부재 그리고 중소기업 범위에서 의료법인은 제외되는 차별적인 환경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의무만을 강요되며 그에 맞는 적젓 지원은 받지 못하는 의료법인의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의료법인 운영을 위한 실무(민대동, 동서세무법인 대표) △일본 의료법인 제도 변천사와 향후 발전전략 (Susumu Kuwaki, 일본 가마치 그룹) 등 2명의 특강발표 세션과 의료법인의 정책현안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토론회 세션이 마련됐다.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의료법인 병원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토론회는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 변호사가 '의료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법률적 이해'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병원계 및 학계·정부(보건복지부)를 대표하는 패널이 자유토론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법인 운영과 밀접한 법 제도의 모순점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한계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류은경 연합회 부회장(학술세미나 준비위원장)은 "세무, 경영, 법률 이해, 제도 모순 등 의료법인 구성원들이 꼭 알아야 내용을 프로그램을 꾸몄다"며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자는 마음으로 이번 학술세미나를 알차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대한병원협회장상, 대한의료법인협회장상과 더불어 일동제약의 후원을 받아 제1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시상식이 처음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의 사전등록은 현재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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