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
상태바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4.16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일종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사진)은 4월1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해 매년 의약품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동안 국내 제약회사들은 해외진출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 수출과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기업이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의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