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뇌 MRI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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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뇌 MRI 건강보험 적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9.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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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 중증 뇌질환 아니더라도 급여 가능,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
오는 10월1일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이 그 동안 비급여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이 25%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진단 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뇌질환이 의심돼 MRI 촬영을 했다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13일(목)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개최하고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2017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 규모는 2천59억원으로 이 부위 총 MRI 진료비 4천272억원의 48.2%를 차지했다.

10월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또 중증 뇌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된다. 양성 종양의 경우 연 1~2회씩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횟수도 진단 시 1회와 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와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경과 관찰로 늘어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60%가 적용되고 3회부터는 80%가 적용된다.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러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한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10월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10월1일 이후에는 약 29만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 뇌·뇌혈관(뇌·경부) MRI 보험수가 조정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건강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2019년 1월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또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정부는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해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한다.

이에 따라 △신경학적 검사 개선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동시 또는 1주일 이내 2개 이상 촬영) 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 완화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뇌질환 등 중증환자 대상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신경학적 검사 활성화 등으로 불필요한 MRI 촬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는 2018년도 320억원(연간 환산 시 1천280억원)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병원협회와 의협 등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그 외 학계 및 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해 최종방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함께 비급여 약 1조 3천억원을 해소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팔(수부) 이식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상정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키로 의결했으며, 발사르탄 사태 관련 제약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검토 추진과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 개선의 일환으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하는 방안,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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