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전공의 폭행 근절 위한‘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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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전공의 폭행 근절 위한‘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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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와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 촉구
관련 의무 불이행 시 수련병원장에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논란
전공의 폭행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의 장에게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병원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3월2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의 폭행근절을 골자로 한‘전고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복지부산하 수련환경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폭행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 또는 피해 전공의 등에 대해 수련병원등의 장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수련병원등의 장이 폭행등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어 수련병원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날 윤 의원은“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 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발의하는 전공의법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한 심의와 통과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은 “몇몇 수련기관에서의 우려와 달리 수련병원장의 권한을 빼앗거나 지도전문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지도전문의로서의 당연히 갖춰야 할 자질을 규정하고 국가에서 배정하고 있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의 정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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