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8일 공청회를 가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지난해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제정 법률안이다. 노동시간이나 비정규직 문제, 복지향상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과 근무여건의 차이를 개선해 의료양극화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특별법은 19대 국회때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의했다가 의원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된 것을 20대 국회에서 의원만 바뀌어 다시 발의된 법안이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의료법,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대부분 담겨있어 법제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국회 안팎의 중론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개별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동관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종사자간의 사적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근로환경 개선과 같은 문제를 별도의 특별법 형태로 규율하겠다는 것이 법리에 맞는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특별법은 특정 사람 또는 분야, 특수한 상황 등에 한정해 기본법 또는 일반법을 배제하고 예외적인 규범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법규범의 보편성 및 형평성 훼손, 법체계의 혼란과 복잡성의 증가, 법률간 모순과 충돌로 인한 법적 안정성 및 법률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법제처에서 지적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특별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한정된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경우 전체 법체계 및 정책 집행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게 된데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책임을 느껴야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행 법체계내에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구조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