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사회적 기업 경영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해마다 증가해 2013년 기준 1천12개에 달하며, 예산 또한 연간 1천700억여 원이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구멍도 커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는 자율사항인 관계로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기업은 1천12개 중 고작 8%(81개)에 그쳤고, 더욱이 공개한 81개 기업조차도 77.8%(63개)가 적자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의무적으로 경영 상태를 공개(경영공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인건비 지원·우선 구매 등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영공시 의무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국가예산 누수방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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