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역학조사관에 약사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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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역학조사관에 약사 포함 안돼"
  • 박현 기자
  • 승인 2015.06.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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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역학조사관에 약사 등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6월26일 경기도의사회는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역학조사관에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약사와 수의사를 포함시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역학조사관 자격에 약사와 수의사를 무작정 포함하는 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이는 단순 직역갈등이 아니라 의료법 상 약사와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실제 감염병 대처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진료경험이 없는 약사가 감염법예방의 실무에 투입됐을 때 국민에게 돌아올 피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감염병관리의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감염병 관리체계에서의 인적구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감염병 예방관리 법안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이 무력화될 때까지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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