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X-ray, 의료기관 외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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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X-ray, 의료기관 외부 사용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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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할 때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대관전류 10mA 이하, 무게 6kg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출입통제선 설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사용 등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그 안전관리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CT·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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