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헌법소원 이어 <대한동서의학회> 창립
의사(또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두 가지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양.한방 복수면허자들이 학술모임인 `대한동서의학회"를 창립,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대한동서의학회는 오는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제1회 학술대회를 열어 양.한방 협진의 학술적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양.한방 협진을 위법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재 양.한방 복수면허자는 두 가지 면허를 취득한 73명과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한 후 곧 다른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할 예정인 의.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과 한의과 대학 재학생 50명 모두 123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양방과 한방중에서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창립총회와 학술대회에서 서양의학과 한의학 간의 조화로운 협진을 통해 환자의 질병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여섯번째로 의사.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한 민병일 경희대 교수가 초대 회장을 맡아 학회결성을 주도하고 있다.
민 회장은 "동서의학 또는 동서협진은 지난 35년간 경희대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실제로 학술적.임상적 성과도 많았다"면서 "국가도 보건정책 및 의료제도적 차원에서 양.한방 협진을 시술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 또는 보정해 주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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