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관련 규정' 3월25일 국무회의 의결
또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가 도입되며 출산 전공의의 수련기간에서 출산휴가 3개월이 제외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로 정해져 있는 전문의시험 위탁기관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월25일(화)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이 개정령안은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수련병원이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 수련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수련규칙에 포함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도입을 허용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해 전공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전문의 육성에 도움이 되며 환자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공통된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통합수련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변경에 따른 전공의 피해 구제를 위해 2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포함시켜 부득이한 수련 공백기간에 대한 전공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병원 지정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인력 및 장비 등 외형적인 요건에 집중돼 있어 환자 안전체계 등 수련병원 여건 전반에 걸친 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를 반영해 ‘의료법’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도록 했다.이밖에 수련시간, 당직일수 및 휴식시간 등 전공의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주간 평균 수련시간의 상한, 연속해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등 수련규칙을 작성·시행하고 전공의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비치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이번 개정법률안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에 국한된다.
또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에 처하며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 실시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병·의원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의 협의에 따라 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에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 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