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전액 국비 편성, 인플루엔자·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1월 14일(목) 오후 4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에 걸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3조 2,77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1,170억 4,700만원을 감액했으며 부대의견 115건을 첨부해 의결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3조 1,706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1,133억 7,700만원 감액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은 699억 5,900만원 증액, 2,400만원 감액했다. 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은 3,656억 600만원을 증액하고 36억 4,600만원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항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 10% 인상 68억 8,000만원 △취약 계층 적극적 발굴‧지원 498억 9,1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기본·가산급여 인상 등 처우개선 2,178억 2,600만원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시행 및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35억 7,200만원 △인플루엔자·대상포진·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실시 확대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환된 코로나19 예방접종비 전액 국비 편성 3,229억 4,200만원 등이다.
반면 주요 감액 사항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의 2024년도 실집행 부진 상황을 고려한 69억원 △적정성 검토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이 예상되는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36억 4,600만원 등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는 △고령이나 장애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과 고립·은둔하고 있는 청년의 지원과 관련한 3건의 제정법안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의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및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총 216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상정해 이를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