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아, 청소년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일반인이 바르게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사용 매뉴얼은 정신과 질환인 ADHD에 대한 편견 및 치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등으로 치료에 소극적이거나,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고 복용하는 사례 등이 있어 ADHD 치료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판단,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안전사용 매뉴얼은 ADHD 증상, 치료 등의 정보 뿐 아니라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으며, ADHD에 대한 오해 및 자주하는 질의·응답을 제공해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