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본래 취지에 초점 맞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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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본래 취지에 초점 맞춰져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2.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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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협, 의무인증 등 과도한 규제 지적
윤해영 회장, “현 실상에 맞는 착한 법 마련하길”

“환자안전을 강화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무척 공감하는 바이지만 세부내용에 타 법안과 중복되는 부분이나 과도한 규제가 포함된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여야의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이 같은 유감을 표명했다.

윤 회장은 “오제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일명 ‘종현이법’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진의 의료사고가 실체이지만 법안에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등이 아닌 인증원 권위 높이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의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강제화하는 내용을 넣는 등 과도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충분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요양병원에 의무인증을 도입했지만 그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마당에 더욱 과도한 규제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자 회원병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윤 회장은 “세부내용에 포함돼 있는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전담요원 배치 등은 병원경영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는 병원들의 실상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내용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 맞지 않으면 ‘착한 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환자안전법 및 의료 질 향상법안’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진료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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