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재단, 화상환자 등 의료비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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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재단, 화상환자 등 의료비지원 실시
  • 박현 기자
  • 승인 2013.12.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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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증화상, 골절 및 손상환자 1인당 입원비 및 의료비 최대 1천500만원 지원 중

어렸을 때부터 요리사의 꿈을 안고 열심히 길을 걸어오던 51세 황은규(가명) 씨. 하지만 과거 사우디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얼굴, 어깨, 등, 양 팔과 양손에 2~3도의 중증화상을 입었다.

당시 두바이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한국으로 귀국해 약 3차례 입원수술을 받았다. 퇴원 직후인 2011년 3월경, 향후 요리사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점차 양손이 경직되어 운전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불편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심한 관절구축 등으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매월 43만원씩 나오는 정부보조금으로는 몇백, 몇천만원이 나오는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포기'라는 단어가 떠오를 무렵 병원의 사회사업실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후원으로 시행 중인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해 보자는 내용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의료지원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서류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난 후 의료비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연락이 왔다.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향후 1년 동안 1천500만원 이내의 화상치료비를 지원받게 된 황은규 씨는 치료를 받고 다시 사회로 나가 예전의 삶을 되찾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

2013년 8월20일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층 중증화상, 골절 및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1천500만원 이내, 골절 및 손상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로 지원받게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www.komaf12.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아픈 이웃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1년 4월 출범한 의료영역 전문 모금·지원기관으로서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보건의료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이웃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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