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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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아니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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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지정대상에 제외…제도개선 안돼
요양병원협회, 통합암·호스피스위원회 구성…제도개선 촉구

현재 암관리법에 말기암환자 등을 진료하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한 항목이 마련돼 있으나, 의원과 한의원이 지정대상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정작 호스피스의료를 제공하기 좋은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요양병원이 그 대상에 빠져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윤해영 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최근 복지부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암관리법 제22조에는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대상을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55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는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 체계가 마련되기 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의료기관 체계가 세분화 됐음에도 그대로 유지돼 호스피스 시설·인력·장비를 갖추고 있는 요양병원이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해영 요양병협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연간 3만2천여 명의 말기암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지만 요양병원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대상에도 못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라며 “보급형 호스피스가 사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2013년 3분기를 기준으로 요양병원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784명, 내과 512명, 외과 485명, 재활의학과 347명 등 핵의학과를 제외한 25개과 전문의가 모두 종사하고 있으며, 한의사 1천127명, 사회복지사 1천171명, 영양사 2천186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충분한 전문 인력을 통해 통증관리를 위한 양·한방 협진과 더불어 종교사회단체 및 봉사단체와 연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영양사의 맞춤 식단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으로써 요양병원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양병원협회의 주장은 큰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양병원 인증제의 조사항목에도 말기암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항목이 포함돼 있어 요양병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요양병원 인증제도 조사항목(기준 4.2.4)에는 △말기환자 진료에 대한 규정이 있다 △말기환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말기환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고려해 적절한 대증치료를 제공한다 △말기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정신·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등의 평가항목이 포함돼 있다.

윤해영 회장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라며 “최근 협회에서 구성한 통합암·호스피스위원회를 통해 보급형 호스피스를 위한 연구와 정책건의를 활발히 펼쳐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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