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시술 부가세 부과 국민 63.4% 반대
상태바
피부미용시술 부가세 부과 국민 63.4% 반대
  • 박현 기자
  • 승인 2013.11.28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한국갤럽과 설문조사 실시…부가세 부과방침 취소 요구
현행 왜곡된 의료체계하 부가세 부과시 왜곡 현상 더욱 심해질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피부미용수술·시술 부가세 부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와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추진됐다.

의협은 우선 내년 1월부터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피부미용수술·시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설문에 응답한 국민의 78.7%가 “몰랐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피부미용수술·시술시 부가세 부과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사 및 의견을 질문했으며 응답자의 63.4%가 '반대한다',  56.6%는 세법개정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향후 병의원에서 피부미용수술·시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73.5%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65.0%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해, 향후 시술 의향이 있는 경우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향후 수술·시술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술가격이 인상되면 시술의향이 감소하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0%에서 '감소한다'고 답변했다.

의협은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로 인해 의사들은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인 미용, 성형 등의 분야로 대거 진출하게 되는 등 의료체계가 왜곡되는 실정인데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라 환자는 더 줄어들 것이고 과잉경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세재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부가세 부과방침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수술·시술비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면 자연스레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병의원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해 환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것이고 낮게 책정된 가격에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제주 제외) 만 16~69세 남녀를 대상으로  11월22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50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