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 강행시 조제위임 철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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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강행시 조제위임 철폐 투쟁"
  • 김명원
  • 승인 2005.07.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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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의협 회장, 원점에서 의료계와 합의 촉구
"오는 16일 열리는 범의료계지도자궐기대회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대 6년제의 부당성과 실패한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가 주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12일 오전 11시 30분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대 6년제는 공청회조차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요식행위로서 원천무효라고 이미 선언했다며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 지도자들의 반대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는 그 직무 특성상 양성기간이 4년이면 충분하며 학제를 6년으로 연장하면 교육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김회장은 "특히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5년이 된 지금 약사에 의한 임의조제와 불법의료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로서는 약대 6년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절대불가론을 펼쳤다.

김회장은 또한 약대 6년제는 결국 조제료 인상을 초래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 확대를 강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약대 6년제를 놓고 약사회가 한의학계가 합의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교육부는 약대 6년제에 추진과 관련 복지부로 다시 환원하여 원점에서 의료계와 합의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만약 교육부가 약대 6년제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현행 조제위임지도 철폐운동 전개하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약분업과 관련 김회장은 "의약분업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제도"라며 지난해 조제료가 1조8천억으로 2005년에는 2조원이 돼 국민이 내는 의료보험금 16조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로 6년간 교육을 받은 약사들이 조제료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국민 부담 가중은 피할수 없다고 확신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이번 기회에 의약분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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