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선택진료비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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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선택진료비 폐지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11.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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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대책없이 없앨 경우 대형병원 쏠림 현상 극심 우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1월4일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선택진료비가 환자에게 자유로운 의사선택권을 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병원 수입원으로 활용된 것은 건강보험 제도 초기부터 낮게 책정된 이른바 저수가 문제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대책 없이 선택진료비를 없앨 경우 오히려 현재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며 종합병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또한 급격히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한국 의료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이란 목표에 적극 공감하나 선택진료제를 포함한 3대 비급여 개선안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또다시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한국 의료를 도리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보다 현실적이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 명 서

일방적인 선택 진료비 폐지를 반대한다! 한국 의료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위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다. 이 중 선택 진료비는 환자가 특정 전문의 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는 것으로 국내 상급 종합 병원 소속 80% 이상 의사가 선택 진료를 맡고 있다.

지난 10월31일 보건 복지부 자문 기관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 따르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건강 보험에서 인센티브 수가를 지급하는 선택 가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선택진료제 틀을 유지하며 일부 과목의 선택진료를 없애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도 개선에 앞서 선택진료제가 실제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돌아보라. 1963년 특별진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선택진료는 양질의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 선택권을 주었다.

최근 종합병원 진료 환자수가 급증하면서 선택진료비도 대폭 늘어났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국내 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한다.

아울러 선택진료비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병원 수입원으로 활용된 것은 의료보험제도 초기부터 낮게 책정된 이른바 저수가 문제에 기인한다.

따라서 선택진료비 폐지 또는 축소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수가 현실화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책 없이 선택진료비를 없앨 경우 오히려 현재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며 종합병원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또한 급격히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현실적으로 선택 가산제 도입 시 병원급 의료 기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시행할지도 문제다.

이에 본회는 선택진료제 개선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보완, 확립하라.
둘째, 선택 진료비 폐지로 인해 발생할 병원 의사 및 병원 인력의 근로 조건 악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국 의료의 근본 문제인 저수가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한국 의료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란 목표에 적극 공감하나 공급자 쥐어짜기로 표현되는 정부 압박에 모든 의사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선택 진료제를 포함한 3대 비급여 개선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또다시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한국 의료를 도리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며 정책입안자와 책임자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3년 11월4일
서울특별시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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