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새로 등재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구용 만성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정(Tenofovir)의 보험 적용기준을 올바르게 알고 약제를 선택․사용하도록 관련 심사사례를 공개했다.비리어드정은 만성B형간염을 처음 치료할 때와 다른 간염치료제사용 후 내성이 나타나서 이차적으로 사용할 때 모두 가능하다.
약제 투여는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환자의 검사결과 및 투약이력 등을 참고해 보험급여기준에 맞게 투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 약제 내성인 B형간염환자에서 비리어드정 단독요법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한국 간학회 가이드라인에도 병합치료를 권고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