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초연금 연계로 국민연금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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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초연금 연계로 국민연금이 흔들린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3.10.24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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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만명 탈퇴' 우려 현실화 되나?
김성주 의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는 공적연금을 뒤흔드는 것”

10월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기초연금 연계안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가 올해 들어서만 무려 9만1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신고자(공적소득자료 보유자와 공적소득자료 미보유자),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지역가입자는 다시 소득신고자와 납부예외자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의무적(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나 소득파악이 가능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연금공단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를 재개할 때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최근 논란이 된 임의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해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있어 제도의 변동에 따라 가입·탈퇴의 폭이 커지나 임의가입자 수가 20만 명에 불과해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영향력은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호응도를 파악하는 척도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이 참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공단에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주를 이루는데 현재 약 120만명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 도입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120만명(소득신고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월6일 진영 전장관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역차별이 돌아가는 기초연금안을 강행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명이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의 동요가 매우 클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소득파악이 가능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2009년에 256만명에서 2013년 9월 266만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2009년 100만명에서 3년 반동안 20만명이 늘어 120만명(2013년 9월 기준)에 이르고 있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2010년 438만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423만명으로 줄었고 2013년 2월에는 400만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인수위의 기초연금방안, 정부의 기초연금안 확정 과정을 거치면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가 늘기 시작해서 2013년 9월에는 410만명으로 무려 10만명이나 증가했다.

김성주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처럼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움직임이 계속 커지는 등 국민연금이 참 좋은 제도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쌓여가고 있었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제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흔들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 현황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50대의 납부예외 증가율이 매우 높다. 이는 50대들이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할 때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을 우려해서 아예 납부 예외를 신청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여전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기초연금액을 연동한 정부안이 50대의 국민연금 장기가입유인을 약화시켜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기에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을 시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범부처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협의회'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금융자본의 힘에 밀려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도입안을 철회해야 하고 공적연금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머리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전문가인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가 크게 늘고 있다는 자료는 연금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는 이 통계치의 의미가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 역시, 2011년 대비 1.4%나 떨어졌고 임의가입자도 2013년 들어 연초대비 11%, 2만3천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무리한 국민연금과 연계안 기초연금 도입 시도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지키는 3대 척도(임의가입자 탈퇴증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 증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 증가)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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