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제조합 창립, 초대 이사장에 송형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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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제조합 창립, 초대 이사장에 송형곤 씨
  • 박현 기자
  • 승인 2013.10.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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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관 승인 및 등기 후 내달 업무 개시 예정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이하 의협공제조합)이 정식 출범했다.

의협공제조합은 10월19일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지난 30년간 운영해 온 공제회에서 법인형태로의 재탄생을 선언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등 내빈과 조합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조합의 초대 이사장은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이 임명됐다.

조합의원회 의장은 장선문 전 대전시의사회장이 선출됐다. 감사는 장성구(의협 감사)·김남호(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2인이 선출됐다.

장선문 조합 대의원회 초대의장은 취임사에서 "여러 대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합이 터전을 잡고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더 많은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형곤 이사장도 "회원을 병원 봉직의까지 확대하고 요율을 떨어뜨려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겸손한 자세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합을 규모있게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총회는 조합설립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정관 및 규정 제정,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과된 조합정관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이사는 7~10명을 두되 의협 상근부회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협회 상임이사회 추천 5명이 포함되도록 했다.

조합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는 의협에서 선출된 14명(상임이사회 7명, 대의원회운영위원회 7명)과 16개 시도의사회에서 선출된 각 1명 등 총 33명의 대의원이 활동한다.

조합의 사업예산은 총 82억7천700만원이 책정됐다. 출재공제료가 42억4천170만원으로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관리비 17억2천550만원, 공제금 10억2천800만원, 책임준비금(의협 출연금) 5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조합 발기인 대표로 선출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설립취지서를 통해 "의협 공제회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매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국내 유일의 의료사고 전문 공제기구로서 독보적인 자리매김을 해왔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특히 지난 1주일간 5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공제조합 조합원으로 전환을 동의해 주는 등 공제조합 출범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도 공제회의 역할은 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이 운영해오던 공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사회원의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 및 의권의 보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배상 공제조합 설립을 찬동하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보건복지부의 정관 승인 및 법인 등기 과정을 거쳐 11월1일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 이사 ▲이관우 ▲추무진 ▲이현동 ▲송형곤 ▲주영숙 ▲강청희 ▲팽성숙 ▲임병석 ◇조합 설립 발기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대표)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겸 공보이사 ▲주영숙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팽성숙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 ▲임병석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유영구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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