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비 제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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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비 제때 지급하라”
  • 박현 기자
  • 승인 2013.10.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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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협, 자배법상 지급기일 엄수 및 지연지급시 이자지급 주장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환자 치료비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으나 기대했던 30일 이내 지급은 커녕 지연지급에 보험사의 심사청구 민원제기로 인한 지속적인 지급지체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현행 자동차 배상 보장법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기초로 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준해 치료비용을 청구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심사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7월1일부터 심평원에서 진료심사를 하면서 길게는 두 달을 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30일이 초과할 경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15~25%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심평원이나 보험사는 모르쇠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협회는 회원병원을 대신해 심평원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발송해 심사 및 지급기일 엄수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중병협은 대다수의 회원병원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묵묵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지연지급 사태가 지속되고 이로인한 병상 가동율의 예측불가와 예측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협회는 또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심사 및 청구비용 지급 지연사태가 지속된다면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청구를 위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법률적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으며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는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시 오류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동차 사고를 당한 국민이 안심하고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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