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식 부가가치세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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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음식 부가가치세 부과 '위법'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7.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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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학원, 대법원 승소 이뤄내
장례식장 운영사업자가 음식물 제공 함께하는 경우에 한해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을지학원은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마침내 6월28일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을지병원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향후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을지학원은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 주된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을지학원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을지학원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 및 서울행정법원은 을지학원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해 12월7일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온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장의용역에 부수해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며, 장례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관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공급한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이전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향후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물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 제3의 사업자에게 식당을 따로 임대해 그 제3의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을지재단 관계자는 “을지재단은 학교 및 병원 재단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2005년부터 법무경영지원실 소속으로 상근변호사를 두고 각종 법률적 현안들을 해결해 왔다”며 “적극적으로 과세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수행해 온 을지학원이 이뤄낸 이번 결과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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