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1일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적정진료를 위해 적응증 등의 기준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한 최근 개최한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는 심사지침 2항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 인정기준과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의 인정기준은 도관의 삽입위치 병변의 정도에 따라 중심성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시술할 수 있고, 40세 이상의 경우에도 병변의 정도에 따라 유용성이 있으며, 마미 증후군 등 신경마비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 시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은 중복된 표현의 불필요한 문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동 심사지침은 200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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