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항암제 건보 급여정책, 일관성 및 투명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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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항암제 건보 급여정책, 일관성 및 투명성 낮아
  • 박현 기자
  • 승인 2013.06.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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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주요 보건정책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에 필요한 예산에서 고가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도 및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들이 고가항암제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해 경제성이 높은 순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건보급여정책은 외국자료와 비교해 항암제의 경제성 분석자료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 연구팀은 고가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을 선진국과 비교한 연구결과가 최근 미국임상암학회에서 발표됐다.

이 연구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한국, 일본, 대만, 호주),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북미(미국, 캐나다) 등 10개국 자료의 비교평가가 이루어졌다.

최근에 개발되어 품목허가를 받은 고가항암제중 보험급여여부에 대한 국가 간 편차가 큰 13개 항암제를 선정해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19개 부문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조사됐다(한 달 약값이 수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표적치료제가 주로 포함됐다).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여부는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19개 적응증이 모두 보험급여대상인 반면 스웨덴은 5개 적응증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었다. 단순 비교결과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대만, 영국, 스웨덴 순으로 급여항목이 많았다.

10개 국가의 고가 항암제 적응증에 대한 급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개별 항암제의 적응증별 점증적 비교 효과비(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ICER)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점증적 비교 효과비는 인간으로서 일정한도의 질이 보장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수명(질보정수명 quality-adjusted life year; QALY) 1년 증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급여원칙과 경제성 평가자료를 공개하는 영국의 경우 조사대상 항암제 적응증별 점증적 비교 효과비는 최저 1천934만원에서 최고 4억8천31만원의 넓은 편차를 보였다.

고가 항암제의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일수록  많은 국가에서 보험급여로 인정되고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이 높을수록  약제는 급여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았다. 한국은 경제성 분석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경제성 분석자료를 제외하고 고가 항암제의 급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특정 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 국민소득, GDP대비 의료비 등)에 대해 분석했으나 어느 특정인자도 정책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고가 항암제의 경제성 분석자료를 이용해 비용대비 효과적인 약제를 그렇지 않은 약제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도 지표 fairness index, 값이 클수록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높음을 의미)로 비교해 보았을 때 스웨덴(0.75)이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0.73), 영국(0.71) 순이었다. 한국은 조사대상 10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0.34).

국민세금에 기초한 무상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영국, 스웨덴, 프랑스)일수록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경제성분석에 근거해 의료자원분배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허대석 교수는 “의료에 대한 보장성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평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지 하기 위해서는 급여결정 원칙과 함께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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