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낱개 포장시 '효능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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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낱개 포장시 '효능 기재' 의무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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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약사법개정안
1회 복용량으로 의약품을 낱개 포장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품의 효능을 기재토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월3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의약품의 기재사항은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 포장하는 부분 또는 외부포장에 사용하는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 및 일정 글자 크기 이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토록(예시 ㅇㅇㅇ정 : 진통제, □□□액 : 소화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나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 기재사항의 경우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소비자가 읽기 쉽지 않고, 포장이나 용기의 색상과 대비되지 아니하는 색상을 사용할 경우 더욱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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