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거래가 약가 평균 1.06%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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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거래가 약가 평균 1.06% 인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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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약 4,000여 개, 대부분이 원내 조제 약품
오는 6월 1일 개정 고시…준비기간 거쳐 7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 후속 조치로 현 상한금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 및 청구된 약 4,000여 약품에 대해 평균 1.06% 인하에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 17일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한금액 인하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 1일 개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은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청구 내역을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당초 1월 약가인하를 개정 고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약사의 이의신청 내용 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6월 1일 자로 고시하게 된 것.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필수약 지정 약제, 수술용 국소지혈제, 흡입전신마취제, 생산‧공급 중단 보고 대상 약제 등 총 1,300여 품목은 안정적 공급이 필요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30%를 감면하는 등 인하 대상을 최소화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상한금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 및 청구된 약 4,000여 품목 에 대해 평균 1.06% 인하된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 해 환자에 제공되는 약제다. 인하율 1% 미만은 2,259개 품목으로 전체 품목수 기준 56%를 차지했다.

또한 최대 인하율 10%가 적용된 38품목은 모두 내복제제로 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성분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35개 업체에 대해서는 인하율 감면을 적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된 실거래가 제도는 올해 추진 중인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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