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재평가 및 실거래가 약가인하 연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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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재평가 및 실거래가 약가인하 연기될 듯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2.1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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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요건 재평가 검토 마무리되지 않아 내년 2월 1일 시행 유력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의 시행 시기가 연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12월 13일 취재한 결과 기준요건 재평가 검토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도 함께 미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시기를 확정하지는 못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2월 1일 시행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한 달 사이 수천 품목의 약가인하를 단행할 경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9월 기준요건 1차 재평가 당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약가인하가 겹쳐 고시일은 9월 1일이었지만 적용은 9월 5일로 늦춘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차 재평가에서는 7,677개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됐으며 2차 재평가는 경구용 제제와 주사제 등 생물학적동등성 확대 품목 약 6천여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약제의 실거래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내리는 사후 관리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총 9만7,347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만3,504개 품목에 대해 진행됐다. 상한금액 조정 범위는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돼 인하율은 10% 정도다. 지난 2021년 실거래가 조사에서는 총 3,829품목의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두 가지 약가인하 기전이 별도로 적용되지만 중복인하 대상 의약품도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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